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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우 배성우, 음주운전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1-0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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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보도되자 배성우와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사과했다. 당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정의구현에 앞장서는 열혈 기자 역을 맡았으나, 중도 하차했다.


배성우는 지난 1999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했다. 이후 2003년 단편영화 '출근시간'으로 스크린에 입성했다. 이후 영화 '미쓰 홍당무',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의뢰인', '카운트다운', '베테랑', '내부자들',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킹' 등에 출연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제공=아티스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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