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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대만 팬미팅 취소 손해배상 소송 승소

기사입력2021-0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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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 취소 관련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일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28일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며 강성훈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연 취소의 원인은 대만 측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성훈 측에게 잘못된 서류를 요구하였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 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우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수 강성훈 측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팬미팅을 주선한 사업가 지 씨는 강성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강성훈은 2018년 젝스키스를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 이후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iMBC연예 장수정 | 사진제공 강성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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