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황하나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전 연인인 박유천과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하나 씨는 마약 외에도 절도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iMBC연예 김경희 |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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