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광고'란 홍보 및 추천 목적의 이득을 취한 상품 소개 영상 속에 '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더보기란, 댓글란 등을 통해 명확히 광고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논란이 시작된 것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 PPL 논란에 휩싸이고서부터다. 먹방 유튜버 '애주가TV참PD'와 '홍사운드'가 이를 저격하며 내부고발성 소신 발언을 진행해 사태는 일파만파 퍼졌다.
구독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구독 중인 유튜버들을 살폈다. 이에 우후죽순으로 '뒷광고'를 해왔던 이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과 릴레이가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문복희, 햄지, 나름, 쯔양, 보겸, 임보라, 양팡, 임다, 엠브로, 리비, 만만, 푸메, 프란, 도로시, 도티, 상윤쓰, 지오, 최예슬 등이다.
반면 '뒷광고'와 무관해 청렴한 유튜버로 인기가 급상승한 유튜버들도 있었다. 입짧은 햇님, 얌무, 밥굽남, 나도, 유디티, 쏘영, 홍유, 박병진용사, 우마, 준아 등이다.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이들의 '뒷광고'는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됐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것도 '뒷광고'를 부추긴 모양새였다. 하지만 구독자들의 실망은 거셌다.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유튜버들은 사태 초반 부정적인 댓글을 삭제하고, 늑장 해명을 내놓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으나 결국엔 모두 꼬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 후기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귀 바람도 불고있다. 비슷한 기간 자숙하고, 초췌한 얼굴로 나타나 낯익은 이유를 밝히며 슬그머니 복귀 기지개를 켜는 이들 탓에 '유튜버 복귀 법칙'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쯔양은 3개월여 만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가) 돈일 수도 있다"면서 "한달 식비만 500만~600만원 정도가 나온다"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진짜 (복귀)이유는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보고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죄송했다"면서 "돈 때문에 복귀했다는 악플을 다시는 분들 말도 맞지만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부하고 좋은 곳에 쓰고 더 잘 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복희 역시 3개월 만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새로 영상을 찍는데 너무 떨리더라"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겸은 해당 '뒷광고'에 대해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호날두가 기교 부리다가 공 뺏긴 맛'이라고 표현했다"라며 "점주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특정 매장 돌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뒷광고'로 받았던 광고비 1900만 원을 언급하며 "돌려드리려고 했다. 본사에서는 이미 광고비로 나간 부분이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점주 분들에게 어떻게 득이 되게 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유튜브 캡처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