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대법원 1부(박정화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 재판장)는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 직후 언론 보도가 되자, 그는 엄청난 비난 세례를 받았다.

1·2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강지환은 불복했다.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강지환 측은 당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또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언론은 통해 사건 당일 강지환 자택 CCTV가 수차례 공개됐다.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도 공개됐다. 이는 기사화됐고, 의문점들이 발견됐다. ◇강지환이 피해자의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한 것을 본 피해자들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 ◇속옷 차림으로 강지환의 집을 돌아다닌 장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 CCTV에 찍혔다.
강지환 측은 ◇여성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은 점 ◇강지환은 감금한 적 없고, 통신 불능이었다는 카톡은 잘 터졌다는 점 ◇국과수 감정 결과의 신빙성 부족 ◇지인과 강지환의 집에 대해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있다'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의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주장하며 쟁점을 다퉜고, 여론은 갈렸다.

하지만 결국 최종 선고기일에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강지환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과 그의 변호인 측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001년 뮤지컬 '록키 호러 픽쳐쇼'로 데뷔한 강지환은 이후 영화 '영화는 영화다'(2008), '7급 공무원'(2009), '차형사'(2012) 등과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2004), '경성스캔들'(2007), '쾌도 홍길동'(2008), '빅맨'(2014), '작은 신의 아이들'(2018)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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