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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iKON) 구준회·김진환, 음주운전 차량서 사고"…방조죄 조사받나

기사입력2020-07-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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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iKON) 구준회와 김진환이 타고 있던 차량이 남해 국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경상을 입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지난 13일 경남도민신문은 "오전 3시40분께 남해군 창선면 소재 3번 국도에서 사천에서 남해 방면으로 향하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국도변 옹벽을 들이 받았다"는 남해경찰서의 말을 빌려 아이콘 구준회 김진환의 사고 소식을 보도했다.

이들은 "김진환과 구준회 등 2명을 포함한 운전자 A 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승합차를 운전하던 A씨는 경찰의 음주 여부 측정결과 음주를 한 것으로 나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빗길 사고로 보고 있다"며 사고 경위 등 정확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중의 시선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쏠렸다. 처벌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차에 함께 탔다는 이유 만으로 모두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고의성이 있어야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운전자가 만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타거나 차량의 열쇠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방조죄에 해당한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YG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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