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가 안재현과 구혜선의 조정 절차를 배당받아 오는 7월 15일이 첫 조정 기일로 잡혔다.
조정절차란 이혼 소송 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와 양육권 등의 사안을 합의한다면, 법적 이혼이 성립되는 것. 이견이 생겨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구혜선도 지난해 10월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안재현과 구혜선은 KBS2 드라마 '블러드'(2015)를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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