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1시 55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 강지환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필름이 끊긴 상태)이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바랐다.
최후진술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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