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3월 강은일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동석한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갔다가, 뒤따라온 강은일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기억을 이렇다. 자신이 먼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갔고, 강은일이 뒤따라와 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따져묻는 상황에서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는 것.
강은일은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다고 기억했다. 이후 A씨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더니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는 것.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A씨가 자신을 끌어당겨 여자화장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고,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오려하자 A씨가 재차 입을 맞추려해 뿌리쳤다는 주장.
1심은 "사건 발생 후 A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만난 고교 친구의 후배 강은일에게 A씨가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강은일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은일은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강은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화장실 문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로 화장실 내부의 모습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는 것. 재구성한 그림자로 볼 때 강은일의 진술이 동선과 일치해 무죄를 증명했다.
법원은 "A씨가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동선이 A씨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은일의 무죄를 인정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강은일 인스타그램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