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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연예통신' 유승준, 파기환송 승소... 입국까지 넘어야 할 관문은?

기사입력2019-11-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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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이 파기환송 승소에 관해 이야기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iMBC 연예뉴스 사진

21일(목)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지난 15일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윤종수 법률 대리인은 승소 판결 후 “(유승준은) 오랫동안 소송을 끌어왔기 때문에 지친 상태이기도 하지만 판결에 반가워하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하며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유승준씨와 같은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 금지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징역형을 저지르고 추방된 외국인도 입국 금지가 5년 동안만 제한되는데 기한 없는 입국 금지 조치는 과중하다”라고 하며 그 취지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유승준. 외교부가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 이에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상고를 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재상고심에서 승소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여전히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유승준이 넘어야 할 큰 산은 여전히 싸늘한 여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25만명을 넘어섰고 이번 파기환송심 이후 또다시 국민 청원이 올라오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비자. 관광 비자와 달리 취업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에 대한 비난이 불거지자 “재외동포 대다수가 신청하는 비자로 변호인이 권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유승준이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며 “여론이 안 좋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법률가나 국가는 우리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게 신중하게 따지고 균형을 잃지 않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 05분에 방송된다.


iMBC연예 백아영 | 화면캡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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