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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문에 신발이 걸린다면 하자? '하자 인정'의 기준은?

기사입력2019-03-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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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문에 신발이 걸린다면 하자? 사례를 통해 '하자'인지 알아보자.







▶ 욕실 문에 신발이 걸린다면 하자? '하자 인정'의 기준은?
1. 욕실 문에 신발이 걸린다면 하자로 인정된다.
2. 욕식 문턱이 낮아 문을 닫을 때 딸려 나오는 신발에 대한 불편함으로 하자 보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하자로 인정하였다.
3. 하자로 봐야 하는 문턱의 높이는 감정을 통해 59mm 이한 인 세대들은 하자로 판단하였다.
4. 여러 가지 과일을 사용하여 천연 단맛을 더해 주고 매운맛을 살리기 위해 고추장과 청양 고춧가루에 고추씨 물까지 섞어준다.
5. 자주 이용하는 공간의 불편이 반복되면 하자로 판단한다.



iMBC 이은호 | 화면캡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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