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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람들 2015> 끝나지 않은 이야기, '두 사건'으로 보는 공소시효의 의미는?

기사입력2015-09-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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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미제 사건들은 ‘왜 아직 남았나?’

3일(목)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MBC <경찰청 사람들 2015>의 ‘사건 대 사건’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고 있는 공소시효 폐지를 두고 ‘김태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화천 70대 노인 살인사건’을 되돌아본다.


지난 7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5월, 여섯 살 김태완 군을 황산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도 검거되지 않은 것이 계기가 됐다.


유가족의 호소와 염원으로 빚어낸 결과물이었지만 이미 미궁에 빠진 채 종결된 김태완 군 황산테러 사건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죄 없는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향한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는 아직 잦아들지 않았다.

왜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까? '사건 대 사건'에서 밝혀진다.


그렇다면 해결되지 못한 사건은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2007년 10월, 또 하나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 화천에서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해 숨진 70대 노파의 시신이 발견된 것.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만 범행 현장에선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떠난 치밀한 범인. 경찰은 수년 동안 그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살인을 저지른 후 5년에 걸쳐 보내온 7통의 협박편지가 단서가 됐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범인과 경찰의 끝없는 추격전! 수사의 가닥을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의 실마리는 무엇이었을지 '사건 대 사건'에서 살펴본다.

목격자도 증거도 전무하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사건. 하지만 왜 한 사건은 해결이 되었고 한 사건은 끝끝내 해결되지 못한 것일까?

3일(목)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MBC <경찰청 사람들 2015>에서는 두 사건이 선고받은 공소시효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본다.






iMBC연예 편집팀 |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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