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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람들 2015 리뷰] 가정폭력 끝에 母살해, '정당방위' 성립되나?

기사입력2015-07-1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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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끝에 부모를 살해했다면, 이것은 정당방위일까?

16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 2015>에서는 모범생의 존속살해가 과연 정당방위에 성립하는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이어졌다.

이명숙 담당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어머니가 죽거나, 내가 죽지 않으면 본인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의 선고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정완 교수는 이 변호사와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이유가 아무리 아동학대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부모에 대한 죄의식을 씻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 2015>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iMBC연예 김수경 | MBC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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