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전날인 1일,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전 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 판결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처음엔 운전은 물론 음주 사실까지 부인했으나,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 인정했다. 또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 역시 털어놨다.
이에 김호중은 구속 기소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지난달 진행된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선고일이 다가오자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그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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