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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연예인과 마약했다'카더라'"…고작 의심이 대서특필 [종합]

기사입력2023-04-12 11:17
배우 유아인의 소속사가 의심, 제보, 억측으로 단독 보도를 한 국민일보를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2일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유아인과 소속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이나 대응 발언을 삼가 왔다"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비공개 원칙인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국민일보의 보도를 꼬집었다.

앞서 11일 국민일보는 '[단독] “유아인, 모델·방송인과 매주 이태원 클럽…마약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실 확인 없는 제보에 의존한 기사였다. 유아인이 매주 모델, 방송인들과 마약을 했다는 것. 국민일보는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폈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는 등 제보자 A씨의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심’의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오직 제보자 A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됐다.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됐다. 이미 다른 언론들을 통해 ‘충격’,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확산되어 마치 매주 클럽에서 마약류를 접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A씨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해당 라운지 클럽들은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개방된 흡연 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누군가의 억측을 근거로 한 제보 내용으로 국민일보와 같은 대형 언론사의 사실 확인 없는 보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와 관련, 법적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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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의 '졸피뎀' 관련 보도도 문제 삼았다. 전날 이들은 [단독] 유아인 '졸피뎀' 과다 투약…다섯번째 '마약류’라는 기사를 전했다. 이에 유아인 측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에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졸피뎀, 스틸녹스 등은 불법 마약이 아니다. 내과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는 약품이다. 진정 및 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쓰인다. 단, 장기 복용시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 등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그렇기에 유아인이 위법을 저질러 과다 복용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쟁점은 아니다.


유아인 측은 경찰의 '흘리기 수법'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그렇지만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유아인을 상대로 신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모발, 체모 및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했다. 그 결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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