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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논란'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당시 이미 4급 진단(연중플러스)

기사입력2023-01-20 00:25

가수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 예능 출연 장면이 재조명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월 19일 방송된KBS2 '연중플러스'에서는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취재했다.


라비는 지난 13일 병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은 오액 입영 컨설팅으로 문제돼 먼저 입건된 브로커 구 씨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구 씨를 조사하던 중 라비가 브로커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라비는 구 씨를 통해 서울 소재 신경과 병원 의사를 소개받고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통 인간의 행동은 뇌의 운전 회로를 거치는데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합선되면 운동 조절 능력이 상실돼 발작이 일어난다. 발작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읫기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군 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는 없고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을 받는다. 이상 소견 없더라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한 경우, 주변에서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 보충 판단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 논란 후 라비의 과거 예능 출연도 재조명 됐다. 당시 라비는 편지로 하차 소감을 전하면서 "지난 3년 가까이 아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많이 그리울 거예요. 여러분의 도라비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황상 이때는 이미 4급 진단을 받은 후로 드러났다.


변호사 김민성은 "병역 의무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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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주 목요일 밤 11시 방영되는 '연중플러스'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스타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iMBC연예 이소연 | 화면캡쳐 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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