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윤지오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그는 최근 김 대표와 5억원 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윤지오에 대해 "책 홍보를 위해 나를 더욱 악의적으로 묘사했으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지오 측은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고인과 비슷한 시기 더컨텐츠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인과 불려 다녔다"며 "고인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재판 기간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를 가해자로 특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사실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김 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내가 김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지오 측은 "김 대표가 술 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말 그대로 술 접대 자리였으므로 김 대표가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나(윤지오 본인) 고인이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 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 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 접대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다수의 기업인,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강요에 의한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지오는 자신이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SBS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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