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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안 보여줘" 고지용, 전처 상대 법적 대응

기사입력2026-09-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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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면접교섭권 방해를 막고, 아들의 사진과 영상 등 관련 게시물의 게재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6일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에 따르면 고지용은 이날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고지용은 소속사를 통해 이혼 후 겪은 건강 문제도 직접 밝혔다. 그는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 후 같은 해 5월 9일 간경화, 간경변, 쇼크 등이 겹치며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며 "결혼 생활 동안에도 병은 악화됐으나 서로 원만히 합의했고, 약 2년여간 여러 차례 입원하며 외롭게 병마와 싸워왔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과 자녀 면접교섭을 두고 허양임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합의 이혼한 이후 약 2년 동안 아들을 만난 횟수도 6차례 안팎에 그쳤다고 밝혔다.


고지용은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며 가압류 신청을 통해 계좌와 보험 등을 압류했고, 내용증명을 보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태도와 아동보호법 위반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병원 홍보에 아이를 이용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미지급된 양육비 역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9월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관련 심판청구가 제기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몸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진행한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고지용이 허양임과 이혼 당시 매월 189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지급은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약 4000만 원이며, 이자를 포함한 청구액은 약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고지용과 허양임은 2013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품에 안았다. 고지용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고지용이 약 2년 전 허양임과 이혼한 사실을 직접 밝혀 화제를 모았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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