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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 결국 홍보대사직 사임…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주간연예이슈]

기사입력2026-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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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연예계를 뒤흔든 주요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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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위, 'KTX 낙상 사고 영상' 공개 논란에 결국
KTX 낙상 사고 CCTV 공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버 박위가 결국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위는 최근 서울시에 홍보대사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박위의 의사를 존중해 사임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위는 지난해 6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의 베리어프리 환경과 복지 정책, 청년 정책을 실제 경험에 기반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포용적 도시 서울을 체감하게 하는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박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X 낙상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휠체어 바퀴가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며 현장에서 사과를 받았지만 "경사로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화가났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사과했음에도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CCTV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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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가족, 대한항공 괌 비행기서 무슨 일이?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면서 출발이 약 1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내렸다 탔다 논란. 대한항공 1시간 지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박수홍 가족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아이의 울음으로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출발이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공편에는 2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코노미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 했고, 기사를 보고 박수홍 가족으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수홍은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다"며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분께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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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민기, 전 연인 고소 "접근금지 처분 내려져"
배우 홍민기 측이 사생활 폭로를 이어온 전 연인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27일 소속사 페이블컴퍼니 측에 따르면, 홍민기는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지난 23일 제기된 새로운 폭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자신을 A씨의 친오빠라고 밝힌 B씨는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A씨의 난동 및 지구대 진술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현재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난동을 피우고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동생은 23일 일요일 새벽, 그동안의 억울함과 일반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한 충격으로 과도한 약물(수면제 등)을 복용한 채 발견되어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A씨는 23일 새벽 2시께 또다시 배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홍민기 측에 따르면,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해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 특히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온라인 커뮤니티, 박수홍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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