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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심서 벌금 1000만 원 구형

기사입력2026-08-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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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심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고 피고인 측에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 입수 경위, 극단적 선택 암시 문자 발송 이유, 소주 사업 관련 금전 관계 등이 다뤄졌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재판 중에도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언급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간 A씨는 SNS를 통해 녹취와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1년간 오간 77건의 통화 중 62건은 황정민이 먼저 걸어온 것"이라며 쌍방 관계였음을 주장해 왔다. 반면 황정민 측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대부분 "연락을 거둬달라"는 황정민의 거절 및 요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 역시 A씨의 주장을 일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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