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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나 자택 침입' 강도男에 징역 10년 구형

기사입력2026-05-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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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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