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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해 협박"…박수홍 혐의에 경찰 '불송치 결정'

기사입력2025-11-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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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 협박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7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10월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A씨가 고소 당시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는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박수홍과 모델료 문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1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바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으로,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박수홍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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