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액 43억4,000여만 원 중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황정음 측은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황정음 소속사 측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전해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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