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16일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앞으로 가요 활동이나 광고 계약을 어도어 소속 안에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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