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7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했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뿐 아니라 공식입장을 통해서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주장했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열린다. 어도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난 광고 촬영 등의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으나, 뉴진스 멤버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반박했다.
전날인 6일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어도어가 NJZ의 광고 활동뿐 아니라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다 목소리를 높였으며, 어도어는 "당사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했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라고 답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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