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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檢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

기사입력2024-09-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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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전날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슈가는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사건 17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슈가는 "내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너무나도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싶다"며 "너무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공개 사과했다.


슈가는 이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2차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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