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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는 왜 안되냐"…고영욱 유튜브 폐쇄 이의신청 통할까 [소셜in]

기사입력2024-08-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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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당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7일 스타뉴스는 고영욱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최근 유튜브 채널 강제 폐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영욱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개인의 사회 복귀와 희망을 너무 차단하는 건 아닌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법적인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최근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를 열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해 왔다. 3분 남짓의 최신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 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앞서 고영욱은 X(트위터)에 남긴 글을 통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고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약 3주 만에 해당 채널은 유튜브 측에 의해 강제 폐쇄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고영욱이 구글에 이의신청을 직접 제기한 것. 고영욱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거냐"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의 처벌은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사용자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채널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규정에 따르면 채널 운영자는 채널 폐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튜브는 내용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지난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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