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5일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하 '달뜨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14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전제작 드라마 '달뜨강' 주연을 맡았던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드라마가 6회까지 방영된 시점에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지수는 "나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달뜨강'에서 하차했고, 소속사 키이스트와 계약도 해지했다.
지수의 빈자리는 나인우가 채웠다. 나인우는 지수가 등장한 1~6회 분량을 재촬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와 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30억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수는 지난해 10월 학폭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힌 뒤,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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