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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40억 피해' 쯔양 측 "前남친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전문]

기사입력2024-07-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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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 협박,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추가 입장을 전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앞서 쯔양은 11일 오전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 협박,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다.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만났는데 처음엔 잘 해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며, "그 모습에 내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시작됐다. A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나를 때렸다"라고 호소했다.

우산이나 둔기를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쯔양은 "때리다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절대 길지 않고 아주 잠깐 한 적이 있다.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뺏었다"고 털어놨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하며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며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치 않게 공론화됐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없다"고 얘기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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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큰 주목을 받자, 김태연 변호사는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긴다"라며 추가 입장이 있음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말씀드린대로 쯔양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나와 함께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우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면서도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다음은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말씀드린대로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쯔양 유튜브 라이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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