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이 경찰의 (비공개 귀가 허용 거부) 조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사건 관련 모든 관계자·피의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이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 관계자 수준으로 출입·퇴청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이) 문제제기시에 모든 사람을 비공개로 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뒤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라고 하자 김호중은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 가량 버티다 밤 10시 30분쯤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당시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라며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수 길이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청장은 "'괜찮다, 네가 운전해라' 정도의 행위는 없다고 봤다"면서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맞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 대책에 대해선 "국회에서 입법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라며 "사후 음주량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쯤 음주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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