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허위·과장 광고' 고발 당했던 여에스더…경찰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2024-05-27 17:19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 당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에스더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에스더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며 식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 지난 1월 강남구청은 에스더포뮬러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여에스더는 에스더포뮬러를 운영하는 동시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등에 출연해 건강법을 전수하고 있다.


iMBC 장다희 | 사진제공 여에스더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