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 공식 유튜브 채널에 ‘트바로티 김호중의 뒤늦은 참회, 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은폐 의혹 논란에 대해 다룬 것.
앞서 소속사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 공황장애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이나 공황 발작은 한 번에 물밀듯이 훅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에도 거의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 채로 쭈그려 앉아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를 내기 전 차가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달리고 있다. 사고 이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 수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공황장애랑 맞지 않다”라며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김호중이 사고 후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산 이유에 대해 “나중에 기소 의견이 됐을 때 ‘난 사고 이후에 캔맥주 마셨다. 그 이전에 술 안 마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못 하기 때문. 그는 “음주운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 CCTV에 만약 보행이 흔들리는 자료가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며 김호중의 죄명에 대해 말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호중은 유치장으로 옮겨져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iMBC연예 김혜영 | ‘궁금한 Y’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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