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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탈덕수용소' 범죄 수익 재산 2억 동결 조치

기사입력2024-05-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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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수많은 연예인을 비방한 30대 유튜버의 재산의 발이 묶였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유튜버 A(35·채널명 탈덕수용소)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최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씨의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있다. 약 2억 원 규모라고.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이로써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장원영은 A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A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며 법률 대응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그를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6월부터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년간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 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원영 측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 조치한 결과를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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