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 나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를 고소한 전 학부모 주호민 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 그러나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 사건의 본질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왜곡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내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서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는 A씨는 주호민이 주장한 고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주호민 씨 부부가 자녀를 통하여 나의 수업을 녹음한 날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이다. 주호민 씨는 언론을 통하여 자녀가 그즈음 보이지 않았던 배변 실수를 자주 하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며 나에 대한 신고의 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의 주호민 씨 부부와 나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주호민 씨 자녀가 배변 문제를 보였고, 학교 일들로 유난히 불안해하였다면 주호민 씨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를 충분히 언급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특수교사 A씨는 "그런 면에서 나는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넣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되는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나는 주호민 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호민 씨가 나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나의 변호사가 주호민 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 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내가 나의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는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주호민 부부는 줄곧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쥐XX'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주호민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내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주호민 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개인 방송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쥐XX라고 발언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나는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처음 주호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 주호민 씨는 내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 그 외에도 주호민 씨의 방송 내용 사실이지만 발생한 시점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끝으로 특수교사 A씨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도중 주호민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호민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주호민 개인 계정, M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