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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것‥기쁠 리 없다"

기사입력2024-02-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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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주호민은 지난 1일 오후 9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호민은 특수 교사 A씨의 판결이 나오는 날에 맞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대중 앞에 나타난 주호민. 턱과 인중 주변에 수염이 많이 자란 상태였다.

"모습이 많이 변했는데 놀라지 마시라"며 간단한 인사를 건넨 뒤 주호민은 "개인 방송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시간제한이 있다. 지면의 제약도 있다. 나의 진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 시간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주호민은 사건 이후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대안학교와 특수학급을 알아봤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들이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이 부재중인 상태가 돼 기간제 교사밖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15개월 동안 7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더라. 자폐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유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엄청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주호민은 "결국 아동학대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전혀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주호민 트위치 라이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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