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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 인정 판결에 부모로서 기쁘지 않아" 재판부 유죄 인정

기사입력2024-02-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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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이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월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주호민은 "결국 아동학대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전혀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할거냐는 질문에 주호민은 "항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사를 표현했다.

이 건은 지난 2022년 9월 주호민이 자폐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교사 A씨를 고소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전 과정에서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 수집을 했고 이 증거물과 관련해 사회적인 이슈도 크게 되었다. 최근 놀래 넣은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오늘의 재판 결과를 더욱 궁금하게 하기도 했다.

주호민은 오늘 판결이 있기 전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생방송 예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중간에 어떤 선생님들의 선처를 취하한 부분이 있는데 취하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라며 오늘 밤 어떤 이야기를 할지 힌트를 주기도 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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