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KBS가 공개한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의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또한, '와이프'와 함께 정규 2집 '2'(Two)에 수록된 '롤리(Rollie)'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부적격 판정을 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22일 정규 2집 '2'를 발매했다. 정규 2집에는 '와이프'를 포함해 타이틀곡 'Super Lady'(슈퍼 레이디), 수록곡 'Revenge'(리벤지), 'Doll'(돌), 'Vision'(비전), '7Days'(세븐데이즈),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Fate), '롤리'까지 총 8개의 트랙이 담겼다.
리더 소연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한 '와이프'는 공개 직후 선정적인 가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촙(chop)",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의 가사가 성적인 의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인 것.
이러한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KBS2 '뮤직뱅크'는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등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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