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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여에스더 쇼핑몰 결국…'영업정지' 2개월 처분

기사입력2024-0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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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1일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에스더포뮬러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을 했다고 봤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된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과대광고로 고발 당한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해명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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