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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했던 40대女, 징역 6개월 실형 선고[이슈in]

기사입력2024-01-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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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했던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공판에서 강영기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여러 차례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8개월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 14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이 적용되기 전 범행에 대해서는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으나, 법 시행 이후인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러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무서워", "49세? 거의 50세인데..저 나이에 스토킹을?", "스토킹 하는 거 자체가 위해를 가하고 괴롭히려는 의도 아님? 이해가 안 가", "아이고... 무서웠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MBC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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