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녹취록, 법정서 공개됐다…어떤 말 나왔나?

기사입력2023-11-28 16:14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특수교사 A씨가 수업 중 주호민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청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일부 내용 만으로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A씨 발언이 담긴 녹음 본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생시켰다. 이 녹음본은 주호민 부부가 지난해 등교하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호민 아들이 A씨에게 수업을 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됐다.

법정에서 녹취록이 재생됐고, 37분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며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고 질문했다. 이에 주호민 아들이 "네"라고 답하자, A씨는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어"라고 말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시간에 가까워졌을 때쯤 주호민 아들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A씨는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죽겠어"라고 얘기했다.

이 같은 발언에 검찰은 "피해 아동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계속 잘 못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iMBC 연예뉴스 사진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8월 1일자로 복직시켰다.

A씨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주호민 개인 계정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