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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권익위 신고 접수→체육회 이사직 사퇴

기사입력2023-11-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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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지난 1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의회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김민석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했고,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받은 명품, 고가의 선물,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는 내용 등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기재했다.

대한 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 의원은 해당 매체에 "(남현희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한편, 남현희는 같은 날 대한 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대한체육회는 "남현희가 오늘(15일) 오후 체육회 이사직에 사퇴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까지였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남현희 개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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