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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집유 1년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여론은 법보다 깐깐 [이슈in]

기사입력2023-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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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오늘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 이후 대리 운전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해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를 운전 한 바 있다. 이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심지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된 차량으로 밝혀져 이슈가 되었었다.

4월 6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 신혜성의 변호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며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지만 대중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며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13년 만에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몇 년간 음주를 하지 않고 지내다 오랜만에 음주를 해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선거공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신혜성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불법 사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선고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초범도 아닌데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합의를 봤다 해도 너무 처벌이 약하다. 저러니 술마시고 운전대 잡지" "저러니 계속 음주운전 하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MBC 김경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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