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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출신 남자 아이돌 누구? 여자친구 칼로 위협+목 졸라

기사입력2022-08-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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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A씨(나이 26세)가 여자친구를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9일 뉴스1은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자백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였던 B씨의 이별 통보를 받았다.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으로 침입한 A씨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부엌에 놓인 과도를 겨눈 상태로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고. 당시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소리 내지 말라”는 취지로 B씨를 협박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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