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김건모 와이프 장지연, 톱스타男 동거"…김용호 결국

기사입력2022-08-11 15:53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가수 김건모의 전처 장지연,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용호에게 징영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의미가 없다는 점,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인 점, 얼굴이 알려진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용호는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같은 해 9월 8일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를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는 장지연이 남성 톱스타와 해외에서 동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확인 없이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김용호가)취재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문 등을 들은 것 외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개돼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진행자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지연의 건과 관련해서는 "공인도 아니고 공익과도 무관하다. 사생활을 괴롭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용호는 재판 직전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선고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법정에서도 사실관계서를 제출하겠다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소가 이뤄지고 약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iMBC 이호영 | 사진캡처 김용호 유튜브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