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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열 부동산 투기, 결국 세테크? (연중)

기사입력2022-08-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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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열이 부동산 매각에 대한 해명을 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4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2022년 상반기 연예인들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다뤘다.

이날 많은 연예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해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에 대해 다루면서 류준열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류준열의 경우 건물 매입과 매각이 투기성 거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논지의 부분에서 방송이 되며 2020년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헐고 신축한 뒤 올해 초인 2년만에 매각해 시세차익 40억원을 얻은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은것을 조명했다.

류준열은 역삼동의 땅을 매입하였으며 당시 의류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면서 매각한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세무사는 이런 내용에 대해 "연예인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 있고
보유 및 처분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은 22%로 개인 최고 세율 49.5%보다 훨씬 낮다. 이런 이유들로 연예인들이 부동산 가족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야기했다.

iMBC 김경희 | 사진제공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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