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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한서희, 대법원도 "징역 1년 6개월"

기사입력2022-07-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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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에 선고를 받았지만, 반성 없이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대법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의 한서희 항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을 유지한 선고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2020년 6월에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을 보여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결과에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한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 후 2심에서도 한서희는 마찬가지의 주장을 했다. 2심 법원 역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에게 동일한 처벌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원심이 유지된 상황이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캡처 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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