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의 한서희 항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을 유지한 선고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2020년 6월에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을 보여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결과에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한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 후 2심에서도 한서희는 마찬가지의 주장을 했다. 2심 법원 역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에게 동일한 처벌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원심이 유지된 상황이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캡처 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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