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法 "도끼, 귀금속 외상값 4500만원 지급하라" 판결

기사입력2022-07-04 10:11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해외 귀금속 업체에 4500만 원 상당의 외상값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미국의 한 귀금속 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3만 5000달러(한화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조정에 회부됐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해당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끼는 3만 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약 20만 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끼는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곧바로 도난당했고, 홍보를 해주지 못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감에 적절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며 "업체가 일방적으로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끼는 지난 2005년 다이나믹듀오의 '서커스'로 데뷔했다. 더콰이엇과 일리네어레코즈를 공동 설립해 국내 힙합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랑받았다. 그는 2019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