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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구하라 법 발의 후 2년.. 아직도 국회 계류 중 "생모에게 40% 재산 분할"

기사입력2022-04-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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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에서 구하라 법 그 후의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2년 전 발의된 구하라 법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연이 담겼다.

2년 전, ‘실화탐사대’에서는 가수 구하라 씨의 숨겨진 가족사를 소개했다.

가출 후 20여 년 만에 나타나 딸의 유산을 요구한 故 구하라 생모의 사연이 알려진 후,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 씨의 문제 제기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구하라법'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고, 서영교 국회의원에게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구하라 친모와 오빠 구 씨의 재산 분쟁은 재판을 통해 4대 6 비율로 분할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게 준 걸로 보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1년 7월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故 강한얼 씨 소방관의 유족 급여를 요구한 생모의 사연이었다. 강한얼 씨 언니 강화현 씨는 유족연금을 가져가기 위해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강한얼 씨를 21개월 길렀다는 이유로 재산을 15% 분할받았다고 밝혔다.

강화현 씨는 "21개월도 15%인데 8, 9년 키우고 버린 엄마는 얼마나 떳떳하겠냐. 법이 바뀌었는데도 상식적인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하라법 개정을 바라는 강화현 씨는 "생모에게 양육 증거를 대서 소송하라고 하면 저희 친모의 경우는 못 했을 거다. 그런데 우선 법에서 너를 상속인으로 인정하겠다고 해버리면 단순히 돈으로밖에 볼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1월, 거제시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침몰했고 김종안 씨가 실종됐다. 2년 뒤 다시 실종된 자식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났다. 김종안 씨가 2살 때 종안 씨를 비롯한 3남매를 할머니와 고모에게 맡기고 떠났던 사람이었다.

김종안 씨를 키운 고모는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떠오르더라. 저는 다른 것 바라는 게 없다. 오로지 이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런 희생이 안 되게끔 하는 보상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56~57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 아기라고 보상을 받게 하는 이런 법은 없다. 내가 죄인 같다"며 울먹였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은 현재 통과된 상태다.

하지만 일반 '구하라법'은 '민법' 개정안이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돼 있는 상황이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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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영되는 '실화탐사대'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iMBC 이소연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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