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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도가니' 사건에 "소설·영화·국민이 판결 바꾼 셈" (알쓸범잡2)

기사입력202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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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2'에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이 등장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3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 시즌2'(이하 '알쓸범잡2')에서는 윤종신이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과 광주를 찾아 과거의 비극들을 되짚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오랜만에 방송에 함께 한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날 광주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영화 '도가니'의 실화로 알려진 사건으로,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직원들이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정재민은 "영화를 보면 참 참혹하다. 소설보다 수위를 낮춰서 만들었다고 한다. 가해자가 6명이고 피해자가 9명이었다. 실제 피해는 그보다 많을 거라고 다들 생각한다"라고 했다.


윤종신이 "뒤늦게 밝혀진 이유가 뭘까?"라고 묻자 정재민은 "폐쇄성 때문이다. 학교의 모든 관계자가 가족이다. 이사장인 아버지부터 교감과 감사를 다 가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다. 또 기숙학교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청각 장애가 있는 교사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정재민은 "너무 끔찍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처벌을 너무 경미하게 받았다. 교장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나머지도 징역 8개월, 10개월 식이었다"라고 말해 모두의 분노를 자아냈다.

정재민은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 법이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성범죄가 친고죄였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는 고소를 해도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었다. 한 아이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옆의 친구가 조사받는 날부터 1년을 계산한 거다. 또 검사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로 기소했는데, 수화로 싫다는 표현을 하며 항거를 했다고 해서 준강간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어 정재민은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원작 소설을 쓴 공지영 작가는 한 기자의 글을 읽고 쓰게 됐다고 한다. '법정은 청각 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글이었다"라고 말해 씁쓸함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특별수사팀이 구성되고 불기소됐던 사안에 대해 재수사가 시작되며 가해자는 높은 형량을 받게 되고, 인화학교는 2012년에 폐교가 됐다고.

이에 윤종신은 "소설과 영화와 국민들이 판결을 바꿔놓은 것 같다"라고 하자 정재민은 "맞다. 그 이후 법이 많이 개정됐다. 이른바 '도가니 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고 장애인, 13세 미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를 없앴다. 준강간죄에 항거불능 요건도 없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알쓸범잡2'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상을 지켜줄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iMBC 이주원 | 화면캡처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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