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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어처구니없어"…가세연 항고 예고 [종합]

기사입력2021-11-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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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김건모를 고소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튜브를 통해 즉각 항고의 뜻을 전했다.

A씨는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어처구니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느냐. 내가 몇 년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며 사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검찰이 왜 불기소를 했는지 (불기소 이유서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실망하지 마라. 항고해서 다시 이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 2019년 12월 '가세연' 방송을 통해 김건모로부터 2016년 8월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후 '가세연' 출연진과 A씨는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한 지 108일 만에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A씨의 무고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김건모는 당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 발생 약 680일 만에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상세한 이유를 밝혔다. A씨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김건모가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A씨가 논란이 된 당일 해당 유흥업소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A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른 점도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iMBC 백승훈 | 사진제공 건음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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